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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346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이 운영하는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빌라 202호에 대해 소유자 G과 매수인 H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보조원인 A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A과 중개료를 배분하는 등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A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동작구F에 있는 빌라 202호에 대해 소유자 G과 매수인 H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공인중개사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료 중 일부를 취득하는 등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공인중개사 B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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