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등 소유의 춘천시 F 외 1필지를 148,24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부동산중개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사무소 명칭 :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A’이라고 기재하고, ‘G공인중개사 사무소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등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피고인 명함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 피고인이 E 등과 H 사이의 춘천시 F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매수인 H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부동산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판시 제2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G공인중개사 사무소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가 G공인중개사 사무소라서 편의상 명함을 만든 것일 뿐 공인중개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