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17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광주 서구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B은 2010. 12. 15.경 E 소유의 광주 서구 F를 G에게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액수 미상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까지 4회에 걸쳐 대여받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2. 15.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피고인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B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I공인중개사무소 명함
1. 수사보고(기지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