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10. 11. 06:15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노려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떨어뜨린 수건과 함께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선불폰)을 구입할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칩에 5만 원을 충전하도록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12:00경 인천 남구 I 소재 'J동물병원'에서 사실은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강아지의 치료를 요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강아지의 치료를 받고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받자, 강아지를 품에 숨긴 채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도주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의뢰한 강아지의 치료비 및 1일 입원비 합계 78,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