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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9 2015고합14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46』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D' 매장에서 종업원 E에게 “썬그라스를 구입하겠다. 현재 현금이 없으니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고 말하고, 매장에서 나오면서 전시되어 있는 업주 피해자 F 소유의 중절모 1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매장 밖에서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동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출혈상,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68』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건물 5층 상호명 ‘H pc방’에서 피해자 I이 게임을 하면서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컴퓨터 옆에 올려둔 시가 830,000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백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 시가 미상의 ‘try’ 팬티 2장, 시가 65,000원 상당의 A204S 애니콜 휴대폰 1대를 몰래 집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9. 23:45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가 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곳 간이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4 휴대폰을, 피해자의 후배에게 담배 불을 빌리는 척하며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품을 가린 뒤 몰래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0. 02:38경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O이 카운터를 보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미상의 피에르가르뎅 검은색 반지갑 시가 10만 원 상당과 그 안에 있는 현금 1만 1천 원, 국민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품을 가린 뒤 몰래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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