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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5 2016고단71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4』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5. 21:1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평소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의 등 부위를 나무 막대기로 수 회 내리치고,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괴롭히자 이를 본 피해자 E(35 세, 여) 가 “ 왜 때리세요,

괴롭히지 말라. ”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무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7. 01: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현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G가 강화 유리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잠금장치를 수 회 잡아 흔들어 이를 망가뜨려 약 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07:40 경부터 08:00 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건물 1 층에서 술에 취해 인력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후 건물 주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공용 화장실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 07:40 경부터 08:00 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앞길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 그 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관리의 KT 공중전화 박스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유리를 깨뜨려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 07:40 경부터 08:00 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시켜 둔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약 2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3. 07:40 경부터 08:00 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건물 1 층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 술에 취해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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