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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4 2019고단20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02』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4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아이폰엑스에스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번호 F)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6,3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건네받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 방법으로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G에게 “유심칩을 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 2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7. 21:56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삽입한 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I’ 온라인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2,517,4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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