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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0]

1.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2012. 7. 2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지능이 부족하여 판단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피해자 E(34세)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1) 피고인은 2012. 7. 30. 부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타인에게 팔아 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어 휴대전화 할부금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 가입 및 할부금 변제 등에 관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준 후 그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할부금 및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믿은 위 대리점 판매사원 H로부터 시가 합계 1,860,000원(한 대당 93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사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1,860,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E 명의로 된 시가 93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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