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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2 2020고단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016』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0:25 경 안성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2733』 피고인은 2020. 11. 16. 13:00 경 안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016』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020 고단 27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이 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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