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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0 2017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0] 피고인은 2008. 2.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22:26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중앙 대학로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40] 피고인은 2017. 8. 17. 08:20 경 안성시 대덕면 중앙 대학로 138번 길 ‘ 강 남포 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학 11길 4 ‘ 명인의 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2017 고단 1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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