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8』 피고인은 2017. 7. 9. 00:50 경 안성시 일죽면 오방 길 102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광혜원면 진 광로 1730-14 두 교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95』 피고인은 2017. 11. 15. 21:10 경 안성시 일죽면 방 초리에 있는 오방 부락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죽산 리에 있는 죽산 계량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