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31』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준 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준 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21:40 경 양주시 B 앞 도로 상의 약 2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66』 피고인은 2018. 3. 8. 15: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2018 고단 8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인 음주 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2017 고단 5231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판시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