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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6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62] 피고인은 2016. 10. 23. 19:10 경 안성시 공도 읍에 있는 구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공도 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77] 피고인은 2017. 3. 8. 11:30 경 안성시 공도 읍 문교 2길 5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군문동 군 문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2017 고단 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도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08. 5. 22.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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