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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고단3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08:5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고단 1022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과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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