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세 25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공방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지역은 2009. 3. 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고, 피고는 2018. 5. 21.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000원에서 공과금을 공제한 잔액 2,435,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관계로 원고가 운영하는 공방의 영업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따른 5년간의 영업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28,680,000원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