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104호(면적 26.4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로 이 사건 점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지역은 2009. 3.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D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에 대한 2018. 4. 3.자 및 2018. 6. 15.자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있어 이 사건 점포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임차인인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E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지역 일대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지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설비투자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 1,200만 원 및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