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E, G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7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E은 별지 2 및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F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53,149.5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11. 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 9.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대문구청장은 2017. 10. 1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25. 수용개시일을 2019. 3. 15.로 하여 원고가 각 별지 1, 3,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고 피고 B에게 이전비 등 12,370,000원을, 피고 D에게 영업보상금 55,660,000원을, 피고 F에게 영업보상금 105,72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고, 2009. 2. 22. 수용개시일을 2019. 4. 12.로 하여 원고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수용하고 피고 C에게 이전비 등 10,06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재결을 ‘이 사건 각 재결’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3. 13.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