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2. 6. 14.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가 C으로부터 D를 인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2012. 5. 15. 5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 같은 해
6. 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이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 피고에게 ‘E’이라는 공방의 공동운영권을 부여하고, 2013. 10. 24.까지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위 공방의 한국 내 제품생산과 유통의 독점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3. 2.경부터 위 공방을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공방을 운영해 온 사실, 원고는 2014. 2. 21. C으로부터 위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2014. 2.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4. 3.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2. 6. 14. C으로부터 위 공방의 독점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C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로부터 위 공방의 한국내 제품생산과 유통에 관한 독점권을 전혀 이전받지 못해, 피고는 2013. 10.경 C에게 회사 직인과 샘플 등을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반환하여 C이 그때부터 총판들을 직접 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