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2012. 11.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위치한 공방을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만 원에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공방(이하 ‘이 사건 공방’이라 한다)으로 운영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21.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방의 작업 책상 및 의자 1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방의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로봇 프라 모델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공급금액 중 1/2 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방에서 원고와 함께 로봇 프라 모델 제작, 공급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1. 16. 실종되었다가 2019. 1. 30. 사망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와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의 아내 G가 있었는데, G가 2019. 3. 20.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원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9. 3. 20. 한정승인하였다). 라.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2019. 1. 22.부터 2019. 7. 19.까지 망인이나 원고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내지 Ⅲ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24. 이 사건 공방의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200여 만 원을 반환받았고, 피고는 새로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별지 1 목록 기재 물품은 이 사건 공방에서 사용하던 것으로서, 그중 일부는 원고의 소유이거나, 일부는 망인의 소유로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상속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