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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8 2016가단1105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H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같은 날 아산시 고시 I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1) B과 피고 D, E, F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B과 피고 D, F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2) 피고 G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순번 제9번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라.

B은 2018. 2. 3.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들은 B의 처인 피고 C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B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이 사건 고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권 관련한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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