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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4 2014가단8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8. B병원으로부터 위 병원 본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0,000,000원(2010. 1. 2. 391,76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받은 다음 C(가명: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었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송금해주면 부가세와 산재보험, 인부노임, 현장경비 일체를 지급하는 등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받아, 2009. 11. 3.부터 2010. 2. 12.까지 C에게 합계 347,421,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E’ 명의로 위 병원으로부터 2009. 10.경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원에, 2009. 11.경 사무실 개조 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원에, 2009. 11.경 관리계 사무실 지붕 교체공사를 4,800,000원에, 2009. 11. 24. 위 병원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원에, 2009. 12. 14. 이 사건 공사 중 예배실 통로 카페트 시공 등을 공사대금 58,080,000원에 각 도급받았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원고와 위 병원 등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각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C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약속과 달리 부가세와 다른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7.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C는 원고에게 79,521,4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2나6225).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C에게 E 명의를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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