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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412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6.경 C에게 경주시 D 소재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5억 6,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나. C는 2015. 2. 17.경 원고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 설비 공사 등을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에 하도급주었고, 2015. 3. 4.경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설비 및 냉, 난방공사(2층)을 공사대금 2,100만 원에 추가로 하도급주었다.

[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107,370,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원발주자인 피고가 이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107,3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에게 공사를 도급주었을 뿐이고 원고와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추가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불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도 없다

을4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는 C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편의상 그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는 과정에서 2015. 6. 11.경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로 9,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모든 결제금액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였고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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