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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4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12』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인테리어 업자이고, 피해자 C는 2016. 11.경 B에게 강원 인제군 D 단독주택 공사를 4,500만원에 맡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B이 구속되는 바람에 위 D 단독주택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내게 공사대금을 입금해주면 마무리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위 주택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10,1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6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호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인력공급업체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중인데, 인력을 먼저 공급해주면 공사대금을 받는대로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인력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의 도급인인 J으로부터 공사 대금 1,2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은 상태였으며, 위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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