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4. 9. 17:44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 앞 도로에서 발생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5. 4. 9. 17:44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E 운전의 C 차량의 뒷범퍼(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고가 입은 부상 치료비(2015. 4. 10.부터 2016. 1. 23.까지)로 4,295,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가벼운 추돌사고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거나 기왕증으로 다소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분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또한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