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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4가단350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9. 11. 21. 20:0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부근 노상에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에 발생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9. 11. 21. 20:00경 B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도로를능안초등학교 방향에서 봉일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가해 차량 뒷바퀴가 빠졌고, 빠진 뒷바퀴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굴러가 피고가 운전하던 C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가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량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부상이 기왕증에 기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치료비 24,689,250원을 지급하였므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72,833,49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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