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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56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2013. 2. 20.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요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영향으로 척추부위 인접분절 등의 질환이 발생하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2013. 3. 6. 수술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7,976,290원(= 치료비 4,966,290원 진단서발급비용 1만 원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2013. 2. 20. 10:00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주차 중에 좌우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3. 2. 22. E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비로 71,490원, 진단서비용으로 1만 원 합계 81,49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 본다.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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