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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나485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11. 13:46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 전철역 부근의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선(직진 전용 차로)을 따라 진행하여 전방의 교차로를 통과한 후, 차로가 감소함에 따라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계속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전방에서 위 편도 5차선 도로 중 좌회전 전용도로인 3차선에서부터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편도 위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2차선으로 진행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중앙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용 4,7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부터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진행차로를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진행차로를 변경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어운전이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 차량의 책임도 존재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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