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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5 2011가단37027
손해배상(기)
주문

1. 2010. 11. 24. 22:2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B 차량과 C 차량의 추돌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B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0. 11. 24. 22:2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정차 중 출발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고가 대리운전 중이던 C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병원치료비로 합계 7,613,54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 모두 충돌 부위에 가벼운 흠집조차 생기지 않은 경미한 사고로 피고가 주장하는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령 장해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대부분 피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기왕증 기여도, 원고가 선급한 손해배상금(1,380,000원),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7,613,545원) 중 기왕증 기여 부분 등을 공제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신경성방광,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우울병 NOS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94일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또한 비뇨기과에서 한시 3년간 15%, 재활의학과에서 한시 3년간 23%,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한시 5년간 30%, 이후 20%의 노동능력상실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8,904,138원을 지출하고 향후치료비로 24,742,001원이 소요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1,509,026원 = 일실소득 34,242,887원 기왕치료비 8,904,1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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