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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2 2018고단2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3:5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 E( 여, 57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피해 자의 왼쪽 머리 쪽으로 휘둘러 쇠 젓가락 2개가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투과성 목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피해 자의 왼쪽 머리 쪽으로 휘둘러 쇠 젓가락 2개가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투과성 목 손상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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