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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320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C 과의 관계] 피고인은 1976. 7. 29. C과 결혼한 사이로 2015. 4. 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D 병원에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하였다가 2016. 6. 1. 경 퇴원하였는데, C이 2016. 4. 경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11:5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여, 56세) 이 위와 같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 또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집을 니가 샀나,

이년 아 늙어서 버리는 거가, 죽일 사람 많다.

”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13. 21: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귀가하자 술에 취하여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이 뿐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28cm) 과 미리 제작한 쇠 젓가락( 반 창고를 감아 손잡이를 만들고 끝을 연마하여 예리하게 만든 것이다.)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21:20 경 같은 장소에서 C이 제 2 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 하여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부엌칼 등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과 쇠 젓가락을 집어 들고 G에게 “ 죽이겠다” 고 말하면서 달려들고 이를 피하는 G을 집 밖으로 약 100m 가량 쫓아다니며 부엌칼과 쇠 젓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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