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0] 피고인은 2014. 5. 23.부터 순천시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무단외출을 하여 2014. 5. 26. 오전 퇴원조치 되자 입원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4:30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 박스 임시숙소에서, 위 C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34세),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4세)이 미납치료비를 받기 위해 찾아와 컨테이너 박스 밖에서 “A씨 맞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불상)를 손에 들고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뛰어나와 피해자들에게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자 피해자 E의 뒤를 쫓아가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1499] 피고인은 2014. 6. 17. 17:20 무렵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 통화를 하던 중 그 식당 손님인 피해자 I(57세)으로부터 “그런 전화는 밖에 나가서 해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콧등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J/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2014고단1499 사건에 관하여 ‘흥분하여 쇠 젓가락을 들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식당 주인인 J의 증언 및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콧등에 상처가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