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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1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젓가락 1개( 수원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343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47』

1. 피고인은 C 역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 2016. 8. 24. 05:4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빵을 먹으려 던 피해자 F( 여, 39세) 의 애완견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에 갈아 끝을 날카롭게 만든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자락을 붙잡은 다음 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5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360』

2. 피고인은 2016. 11. 5. 16:02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56 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를 이용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날카롭게 갈아 져 있는 쇠 젓가락( 전체 길이 약 11.5cm) 1개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왼쪽 허벅지를 1회 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16 고단 7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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