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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23: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41 세) 와 공장 인수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공장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를 긁히게 하고, 이어서 공장 방안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4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약 10cm 가량 베어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의 혈관( 정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과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 상과,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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