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 다, 제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의 가, 제3, 제4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2.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8. 15. 잔형 면제 사면을 받았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4.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2015. 3. 7. 소주병을 이용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19:00경 화성시 C, 2동 B02호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들인 피해자 D(14세)에게 학습상태를 검사하겠다면서 과학 교과서를 무작위로 펼친 후 책 내용을 영어로 말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어로 설명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냉장고에 있는 소주병을 꺼내오게 한 다음, 소주병을 건네받아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소주병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의 귀 부분이 1cm 가량 찢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깨어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막으려 하다가 위 소주병에 피해자의 왼쪽 팔뚝이 찔려 좌ㆍ우로 약 5cm 가량씩 찢어져 팔뚝 근육이 파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ㆍ팔 등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09.경 쇠 젓가락을 이용한 상해 피고인은 2009. 월일 불상경 위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당시 9세)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에 쇠 젓가락 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