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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3 2017고단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 인은 일행인 C과 함께 2017. 11. 2. 21:40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 11로 3에 있는 불당 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 남, 62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55에 있는 현대자동차 천안 서부 지점 앞 사거리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 피고인의 집까지 는 조금 더 가야 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내려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22:04 경 천안시 서 북구 F 아파트 남문 입구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자술서에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 씨 발 새끼야, 네 가 뭔 데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H의 왼뺨을 때리고, H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이를 말리자 가슴 부위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각각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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