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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5 2015고단1305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실의 요지 『2015 고단 1305』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B은 건축 자재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4. 9. 19. 천안 시 서 북구 불당동 71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천안 불당 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당좌거래 개정을 개설한 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5. 1. 28.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 수표번호 F, 발행자 A, 액면 금 50,000,000원, 지급 일자 2015. 3. 6.” 인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당좌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5. 3. 16. 해 당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당좌 수표 5장 액면 금 합계 192,60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13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천안 불당 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3. 천안 시 서 북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5. 4. 16.’ 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4. 22. 경 중소기업은행 포천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2. 27.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47,0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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