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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2. 4.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불당 우체국 앞 3차로 교차로를 원형 육교 방면에서 천안 시청 방면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도 제 때 줄이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1세) 운전 D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지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운전 F 아반 테 승용차 뒷 범퍼를 다시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은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4.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본 정형외과 주차장에서 같은 구 불당동 불당 우체국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시작 장소가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먹자 골목 이하 불상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 운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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