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22:5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229에 있는 구상 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2:55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229에 있는 구상 골 사거리 앞 도로를 주공 6 단지 쪽에서 구상 골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0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 차 대차 교통사고, 상대방 음주 운전”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