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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9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612호, 709호, 1013호에서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한 다음 ‘D’ 및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7:1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F으로부터 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G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4.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6. 16: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위 A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성구매자인 남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프린트물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의 건), 수사보고(‘J’ 사이트 출력물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5. 6. 4.~ 2015. 6. 16.경까지 - 피고인이 3명의 태국 여성 및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 -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익금 200만 원(수사기록 56)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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