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면서 C과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 22:05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태국 국적 E(여, 23세)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2월경부터 2019. 2.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6~20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위 E 등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 E,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및 사진
4.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내 업소 광고 및 후기 관련) 및 캡쳐사진
5.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