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산시 C에 있는 건물의 2층을 임대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 응대 및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1. 5.경까지 위 ‘D’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일명 ‘F’) 등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사지를 한 다음 성관계를 맺게 하고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에게 1회당 4만 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1. 5.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의 E(일명 ‘F’)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사지를 한 다음 성관계를 맺게 하고 성매매를한 여종업원에게 1회당 4만 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장부 사본, 압수물 콘돔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