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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8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0. 26.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인천 계양구 D,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3. 21.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태국국적 성매매 여성인 F(F, 가명 G) 등 3명을 고용하고 ‘H’, ‘I’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압수수색 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145, 194면에 의하면, 증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다)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45,780,000원=1,170회×40,000원-이 판결로 몰수되는 1,02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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