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업소에서 마사지용 칸막이방 4개와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한 다음, 2016. 9. 30. 00:01경 위 마사지 업소로 찾아 온 손님 F(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성매매 여성을 구해주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7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2015. 10.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성매매 할 여자 1명을 데려다주면 그 여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당신에게 2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00:10경 G(가명)라는 여자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여성인 H(같은 날 기소유예)를 위 마사지 7번방으로 들여보내 남자 손님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30. 00:28경 위 E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 I(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5번 방에서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