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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7가합501158
송전선로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8. 5.경부터 2015년경까지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아연제련업 등을 영위하면서 경북 봉화군 K에 위치한 L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의 설치 경과 (1) 피고 B은 1998. 2. 20. J과 사이에서, J이 공사 기간을 1998. 2. 20.부터 1999. 8. 31.까지로 하여 M에서부터 L까지 철탑 19기를 설치하고, 그 대가로 피고 B이 26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J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무이행을 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1조 제10항은 ‘철탑 부지 구입(임대) 및 선하지 보상은 J의 비용 및 책임하에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이 태백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추가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피고 B과 J은 2000. 8.경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울진 송전선로 4호 철탑을 2회선용에서 4회선용으로 교체하고, 하부 1회선을 L 송전선로 전용으로 하며, J에서 시공, 준공한 이후 피고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정서에 준하여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설비를 인수인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4) 이 사건 합의서에서 인용한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피고 B(협정서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B L이지만, 이하 피고 B으로 서술한다)의 협정서에는 '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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