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설치용 철탑을 생산공급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와 원고 회사 사이의 납품계약 1) 원고 회사는 2011. 1. 20.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C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철탑 12기(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하고, 위 철탑 12기 중 가장 먼저 납품된 철탑을 ‘D 1호기’라 칭하며 그 다음 납품된 순서대로 ‘D 2 내지 12호기’라 칭한다
)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2. 3. 17.까지 피고에게 D 1 내지 12호기를 전부 납품하였다. 2) 또한, 원고 회사는 C산업단지 전기공급용 철탑 외에도 피고의 다른 사업장(대구경북개발지사, 전북지역본부)에도 D 1 내지 12호기와 동일한 규격의 철탑을 납품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그런데 D 1호기가 E 송전선로와 신설선로가 연결되는 분기점에 설치되어 임시 가선 송전용 철탑에 전력공급용 전선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이 이루어진 때부터 약 열흘 후인 2012. 3. 19. 18:00경 D 1호기(총 6단 구조물이다)의 하단으로부터 2단 중간 부분이 가로방향으로 절단되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D 1호기와 선로로 연결되어 있던 E 송전선로상의 기설 21호 철탑(이하 ‘이 사건 21호 철탑’이라 한다)이 장력을 이지기 못하고 철탑 상단 부분부터 좌굴(挫屈)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원인 규명 작업 및 후속 조치 등 1) D 1호기 관련 가) 피고는 2012. 4. 10. 그 산하 전력연구원(이하 ‘전력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사 결과에 터잡아 '용접불량으로 인하여 D 1호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