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A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전력계통에 병입하여 대전력 수송체계 구축 및 경남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B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는 밀양시 E에서 양돈장(F)을 운영하는데, 위 양돈장은 이 사건 공사 중 제5공구 공사구간에 속하는 C 철탑으로부터 약 630m, S 철탑으로부터 약 350m, D 철탑으로부터 약 820m, 하부삭도장으로부터 약 13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제5공구 공사를 ‘제5공구 공사’라고 하고, 그 중 118 내지 D 철탑 공사를 ‘이 사건 철탑 공사’라고 한다). 나.
보상협의 등 1) 피고는 2008. 7.경 이 사건 공사를 승인받아 2008. 8.경 위 공사에 착공한 이래 밀양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혀왔고, 그 과정에서 가축 피해 및 환경분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피해액 산정용역 또는 기술자문을 시행하고 피해보상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11.경 J대학교 생명환경대학 동물자원학과 명예교수인 K에게 원고를 비롯한 제5공구 공사로 인한 피해 예상 농가들의 가축피해 영향분석 기술자문을 의뢰하였고, K은 2013. 12. 12. 피고에게 원고 양돈장의 피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 L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육두수 880두(모돈 80두, 비육돈 800두)를 기준으로 감정한 예상피해액이 46,106,600원 내지 55,328,000원으로 된 자문결과보고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자문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가축피해보상 감정 의뢰ㆍ협의서> 피고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