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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4구합53308 (1)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경위

가. 참가인은 전력자원의 개발,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경상남도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일원에서 ‘765kV 신고리-북경남(A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철탑 조성공사, 가선공사가 실시된 밀양시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사업규모 - 철탑부지 면적 : 55,866㎡ - 자재운반로 개설 및 기타 작업장 부지 면적 : 257,684㎡ 구분 자재운반 방법 진입도로 삭도 헬기 계 철탑기수 45 73 5 123 자재운반 방법별 철탑기수 철탑별 자재운반 방법 운반방법 철탑기수 철탑번호 헬기 5 C, D, E, F, G

다. 참가인은 2006년 10월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7년 3월경 피고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완자료에는 B번 철탑에 대하여 삭도가 아닌 헬기를 이용해 자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고,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7. 7. 30.경 피고에게 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07. 12. 6.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하였고,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사업의 명칭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A구간) 건설사업 사업시행자 : 참가인 사업개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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