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60111
공유수면점용료부과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점용료사용료 5,332,577,230원의 부과처분 중 5,057,25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안산시 관할구역 내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1997. 8. 13.경 구 전원개발(電源開發)에 관한 특례법(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개정될 당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경기 서남부 일원의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되는 영흥도화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수송하기 위하여 345KV 영흥도관련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한 ‘345KV 영흥도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1. 2. 16.경 위 송전선로 중 시화호를 통과하는 구간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의(1999. 5. 19. 및 2000. 1. 28.)를 거쳐, 시화지구 종합개발계획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과지를 조정하여 선로길이를 변경하며, 사업시행기간을 1997. 7. ~ 2004. 6.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 단원구 A동(이하 ‘A동’으로 줄여 쓴다) B와 C 인근의 공유수면에 송전용 철탑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허가(위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음에 따라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었다)를 받아 별지 1의 1 기재와 같이 6기의 송전용 철탑(이하 ‘이 사건 6기 송전철탑’이라 한다)과 송전선로를 설치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D부터 안산시 단원구 E동 이하 'E동'으로 줄여 쓴다 F까지의 인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