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3 2015고정40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D’ 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C 1,023㎡중 49㎡에 철파이프 및 비닐 등으로 주거용 형태의 텐트 2개동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900㎡에 인조잔디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