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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3 2015고정40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D’ 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C 1,023㎡중 49㎡에 철파이프 및 비닐 등으로 주거용 형태의 텐트 2개동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900㎡에 인조잔디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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