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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15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및 C에 있는 임야에

가. 2015.경 약 280㎡ 면적의 철 파이프 구조의 식당을 신축하였고,

나. 2015.경~2017.경 약 19㎡ 면적의 컨테이너와 약 24㎡ 면적의 컨테이너 2채를, 약 40㎡ 면적의 철 파이프 구조의 축사를 각각 신축하였고, 약 24㎡ 면적의 냉장고 3대를 각 적치하여 쌓아두었으며, 약 500㎡ 면적을 콘크리트 보도블럭으로 포장하였고, 약 300㎡ 면적의 철 파이프 구조 차양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약 1,800㎡의 면적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고,

다. 2018.경 약 126㎡ 면적의 철 파이프 구조의 식당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물건을 쌓아놓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운데 이 사건 임야 중 “약 1,800㎡의 면적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토지의 형질 변경”한 적은 없고, 단지 농지를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의 모습을 볼 때 농지를 형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평탄화(정지)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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